종합정보-학사행정-학적정보-전입신고 (정보입력 후 저장)
군번 및 계좌정보 오타 주의
예비군대대본부 (032-610-0575, 몽당기념관 2층 200호)
사유발생(졸업, 휴학, 제적, 자퇴, 퇴직 등)일자로 지역으로 자동 전출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음
① 학생 및 전임강사 이상 교수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전입과 동시에 방침보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방침보류교육실시
예비군대대에서 보류자 편성으로 방침일부 보류자로 신분전환
법규보류자, 방침전면보류자는 예비군대대에 방문 및 유선 신고해야 함.
- 법규보류자(경찰, 소방관 등 임용시), 방침전면보류자(기초생활수급자, 심신장애자 등)
③ 교육시간 비교
학생예비군 | 기본훈련 년 1회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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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이월훈련 (기본훈련,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개인별 해당연도 이월시간 적용 |
교직원 |
개인 희망시 지역선택 가능한 전국단위훈련, 시기선택 가능한 휴일예비군훈련에 입소할 수 있음
https://yebigun1.mil.kr (예비군홈페이지 참조)
④교육훈련에 관한 참고사항
1학기 이수 기준 : 기말고사 마치고 1학기 성적 반영시 학기이수로 적용
학생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