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지침은 부천대학교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기본소양과 의무를 정함으로써 교육의 품격과 효율성을 높이고 품격있는 학생의 학습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준을 정함을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이란 학습을 목적으로 부천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교원’이란 부천대학교에서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본캠퍼스의 전임·비전임의 교원을 말한다.
- ‘학습윤리’란 학생이 부천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과정(강의수강,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교원과의 관계 등)에서 지켜야 할 덕목, 태도 및 관련 행태를 말한다.
제3조(일반의무)
- ① 학생은 대학의 목적과 본캠퍼스의 교육이념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과 열정적인 태도로 모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② 학생은 고등직업교육을 받는 교양인으로서 위치를 자각하며 도덕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전문직업기술인으로서 창의적 학문탐구에 정진한다.
- ③ 학생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 또는 동료학생과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은 교원과 동료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
제4조(학습준비)
- ① 학생은 교원의 강의계획서 등을 충분히 탐색하여 자신의 학문적 지식탐구 및 미래 비전과 연결된 교과목을 면밀히 선택하여 수강한다.
- ② 학생은 매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수강하는 교과목의 수업자료를 미리 탐독하고 확인하는 등 성실한 태도로 수업준비를 한다.
제5조(출석 및 학습태도)
- ① 학생은 정해진 수업에 결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② 학생은 지각을 하거나 수업 진행 중에 나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동료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출석과 관련하여 위계행위(예: 이른바 대리출석)를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교원의 수업이 제공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도록 한다.
- ⑤ 학생은 적극적으로 수업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에 응하여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이해력과 통찰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⑥ 학생은 과제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⑦ 학생은 자신의 학습역량 및 한계를 정직하게 인식하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위한 보조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협동학습의 경우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여 다른 팀원에게 폐해를 주지 않고 팀 전체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⑨ 학생은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시험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험을 준비한다.
- ⑩ 학생은 자신의 학습역량 및 한계를 정직하게 인식하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위한 보조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제6조(학습 부정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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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학습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시험(중간/기말고사, 퀴즈 및 수시시험)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고 쓰는 행위
- 미리 준비한 기록물(컨닝페이퍼, 책, 노트 등)을 소지하고 그것을 보고나 보려고 시도한 자
(벽, 책상, 의자 등에 미리 기록한 것을 포함한다.)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과제 및 보고서
- 다른 학생이 작성한 과제나 보고서를 보여주고나 보고 베껴 쓰는 행위
-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거짓결과를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료를 찾아 단순 짜깁기 하여 제출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출결
- 출석만 처리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대리출석을 해주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
-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 담당교수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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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징계처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담당교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운영처장에게 제출한다.
- 학습 부정행위 보고서 1부
- 과제나 시험지 등의 증거물 1부
- 교육운영처장은 ‘학습 부정행위 보고서’를 접수하고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 학과장에게 통보 후, 해당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한다.
-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학생이 진술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학생의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징계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 인준 후, 총장의 재가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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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해당과제 및 시험 혹은 과목의 점수는 무효로 한다.
-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는 취득한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운영처장은 징계 사실을 담당교수, 지도교수, 주임교수,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강의평가)
학생은 한 학기 수강한 교과목의 강의 품질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를 정직하게 수행하며, 잘된 점과 개선 의견 등을 정성스럽게 표현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