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결석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자
결석사유 | 증빙서류 | 출석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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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사망(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 5일 | |
2. 본인의 결혼 | 5일 | |
3. 자녀의 결혼 | 1일 | |
4. 본인의 질병 등 | 2주 | |
5. 징병(신체)검사 또는 정부기관의 출두지시 (예비군 훈련 등) | 해당기간 | |
6.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회합, 훈련,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
7.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이후 졸업 예정학기 포함) 재학생의 조기취업 | 취업기간 | |
8. 본인의 출산 | 20일 | |
9. 배우자의 출산 | 10일 | |
10.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해당기간 | |
11. 그 밖에 총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서면으로 제출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해야 함.
관련증빙서류
학생
출석인정이 유효한 결석사유가 해소된 날로 부터 7일 이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인정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교수
제출서류 확인
교수 (승인)
교과목 담당교수 출석인정 처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근거 - 학칙 제52조(출석인정) 및 학사규정 제31조(출석인정)
인정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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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일제로 근무하는자 |
취업인정 불가 유형 |
아래 [제출서류]를 학과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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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서류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
취업후 14일이내 제출 수강신청서(확인용) 발급 경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 2호) | ||
수강 신청서(확인용) |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계약서 | ||
취업유지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수업종료일 14일 전 제출 |
학생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로
출석인정신청서류 제출 학과 승인 후,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사실 고지
학생
수업종료일 2주 전 학과로
취업유지확인서류 제출
교학처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여부 심의(조기취업자의 사실여부, 취업기간 확인) 후 교학처 승인여부를 교과담당교수 전달
담당교수
강좌별 해당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 성적 반영
관련근거 - 학칙 제52조(출석인정) 및 학사규정 제31조(출석인정)
학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