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으로 학생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
※ 학점취득(부전공/교직이수), 취업준비(자격증취득/토익성적향상/인턴활동), 기타사유(대학원 진학준비/개인사정) 등의 목적으로 학생 신분 유지
☞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 학사과정의 졸업예정자 중 학칙 제30조와 제62조에 따라 수업연한과 졸업학점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
※ 계약학과, 외국인 학생,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생은 신청불가
☞ 유예기간은 학기 단위이며,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참고] 시기별 학위취득 유예기간
2024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 2024학년도 후기 졸업일까지(2025.8.14.)
2024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 2024학년도 전기 졸업일까지(2026.2.12.)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확인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제출(전자결제)
학위취득
유예 사정
학위위득
유예 승인
☞ 유예기간은 학기 단위이며,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담당부서 | 항목 | 상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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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 등록금 |
- 미수강시 등록금 납부금 없음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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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
- 교내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포함) 비대상 - 국가장학금은 수강 신청을 하여 수업료가 발생한 경우 - 국가장학금 총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직전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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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및 증명서 |
- 학위취득 유예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불가 - 학위취득 유예신청 기간 경과 후 유예신청에 관하여 취소 불가 ※ 사망, 질병,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 - 학적상태: 학위취득유예 - 발급가능 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적증명서 ※ 재학생이 아니므로 재학증명서는 발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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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 |
- 학생상담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가능 - 보건실 이용 가능 - 학생 편의시설(샤워실 등)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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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및 참여 |
- 동아리 가입 불가 ※ 동아리 기존 가입자는 시설 이용 가능 - 기타 행사 참여 가능 (천원의 아침밥 등) ※ 행사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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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취업처 | 학생 지원 |
- 진로 및 취업 상담, 취업·창업 컨설팅, 잡매칭 서비스 가능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학생지원비(수당) 지급 불가 - 현장실습 지원 불가 - 자격증 취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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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및 참여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참여 가능 - 각종 진로 ‧ 취업 ‧ 창업 관련 행사 참여 가능 - 잡카페 이용 가능 - 전공동아리, 창업동아리 가입 및 활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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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
- 재학 또는 졸업생과 동등한 장학 혜택 제공 ※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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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시설 및 기타 | - 도서관 시설 이용 가능 - 도서 대여 가능 ※ 재학생과 동등한 혜택 |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학생지원 프로그램 |
- 재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가능 ※ 단,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자격 조건 및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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