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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2024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4학년도 2학기 2학년 이상 재학생 (단, 계약학과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전공심화 10학점) 이수 및 평균점수 70점 이상 다. 지원유형 1) 취업지원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2) 창업지원유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2. 대상기업 및 제출서류 가. 취업인정 중소·중견기업 범위 - 최근 3개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나. 장학생 추천 기준 - 취·창업 준비 계획 작성 필수 - 소득수준 미반영 3. 장학금액: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4. 의무사항 가. (보증보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한국장학재단 지원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라. (의무종사)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취업기업 장기재직 혜택 = 6개월 당 2개월(60일) 의무종사기간 감축 5. 신청기간: ~ 2024. 9. 13.(금) 18시까지 6.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신청학생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해야함 7.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취 업 지 원 형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 대기업(기업신용조회사 분류 기준) *의무종사 인정 심사 시점 기준 ■ 비영리법인 -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위탁계약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등은 산재, 고용보험 가입 시에도 의무종사 인정 불가 ·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종사 인정 불가 ■ 재직인정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취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창 업 지 원 형 ■ 창업인정 제외 업종 - 주요 인정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그 외 재단에서 정하는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참고) 등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업․부동산업․보험업 창업 인정.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약국은 창업 불인정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창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상속한 경우 ☎ 문의: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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