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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천대학교 화장실 소모품(화장지, 물비누) 구매 단가계약 견적제출 공고
부천대 제2024구3호 부천대학교 화장실 소모품(화장지, 물비누) 구매 단가계약 견적제출 공고 「부천대학교 화장실 소모품(화장지, 물비누) 구매 단가계약」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담당 부서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담당 부서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부천대학교 화장실 소모품(화장지, 물비누) 구매 단가계약 품명 및 수량 규격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2.28.까지 기초금액 28,055,500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소액수의, 총액계약, 청렴계약 낙찰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 시행세칙』제23조에 의해 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인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안내 ◦ 제출기간 : 2024. 3. 27.(수) 18:00 ~ 2024. 4. 2.(화) 9:30 까지 ◦ 개찰일시 : 2024. 4. 2.(화) 10:00 ◦ 개찰장소 : 구매담당자 개인용PC ◦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구매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carpediem0915@bc.ac.kr) ① 견적서(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작성, 상세 산출내역 포함) 1부 ※ 담당자 연락처 표기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시험성적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서류 미비 시 참가자격 박탈 4 낙찰자 결정방법 ◦ 견적 공고 ⇨ 견적서 제출 등록 ⇨ 개찰 실시 ⇨ 계약 우선순위 낙찰자 발표 ⇨ 낙찰자 선정(계약체결) ⇨ 납품 실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최대 기초금액의 102%)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5. 견적 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 참가자는 견적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참가하여야 함 ◦ 제출된 견적서는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고, 개찰결과 및 세부내용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음 6. 낙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계약체결 서류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③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④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부천대학교 130-82-00011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⑥ [서식1] 청렴∙공정 계약이행 서약서 ⑦ [서식2] 수의계약체결 확약서 ⑧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⑨ [서식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대조필 8.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규격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숙지·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등록 참가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우리대학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9. 문의 ◦ 입찰 관련 : 사무처 032-610-0622 ◦ 규격 관련 : 사무처 032-6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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