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 제2023용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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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부천대학교 노선버스 외부광고 대행 입찰 공고 |
「2023학년도 부천대학교 노선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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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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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담당 부서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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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담당 부서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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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입찰건명 |
2023학년도 부천대학교 노선버스 외부광고 대행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계약, 청렴계약 |
입찰방법 |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기초예산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등록일 |
2023. 7. 18.(화)
10:00 ~ 10:30까지 |
규격심사
(기술평가) |
2023. 7. 19.(화) 14:00 |
낙찰자 발표 |
적격자 한에서 별도 안내 |
입찰·접수 문의 |
행정처 032-610-0622 |
규격서 문의 |
입학홍보센터 032-610-0791 |
입찰등록안내 |
본 캠퍼스 밀레니엄관 6층 행정처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 / · 입찰등록 시 방문인원 최대 2인 이내 |
2. 입찰안내
◦지역제한, 총액계약, 청렴계약, 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 입찰 방법을 적용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 시행세칙』제23조에 의해 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 본사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0. 7. 1. ~ 2023. 6. 30.) 기관 및 기업, 대학의 버스광고 대행 실적이 단일 건 기준 1건 이상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버스광고 대행”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인정
▣ 실적 인정 기준
◦ 공동계약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에 반드시 관련실적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실적증명원’ 제출이 어려울 경우 :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본 제출(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첨부
◦ 실적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며, 허위 조작 등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은 무효처리 |
4. 입찰 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본 대학교에서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공고 → 입찰 등록(규격 및 가격 입찰 등록) → 기술평가(규격서 평가) 실시 →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격을 박탈하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낙찰자격은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고문에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6. 입찰등록서류
①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서식2] 가격제안서 1부
* 부가세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세부견적서 첨부하여 밀봉 제출
③ [서식3]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입찰 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④ [서식4]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⑤ [서식5] 유사사업 수행실적
⑥ [서식6]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⑦ [서식7] 재무구조 현황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사업자)
⑪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 *부천대학교 130-82-00011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등록서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⑫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⑬ 규격서 6부 *제안요청서 세부내용 참조
* [서식8] 원본 1부 (관리용 : 수행기관 명시), [서식9] 사본 5부(평가용 : 수행기관 삭제)
* [참고2] 2단계 규격·가격 동시 분리입찰 규격서 제출방법 참조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7.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격제안서는 안내 된 서식과 규격에 작성하여 입찰등록일에 규격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가격개찰은 규격서 평가가 종료 된 이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찰합니다.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합니다.
9. 규격서 평가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세부 내용 |
배점
한도 |
정량적
평가
(20) |
▣ 노선버스 외부광고 사업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020.7.1.~2023.6.30.) 기관 및 기업, 대학의 버스광고 대행 실적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20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정성적
평가
(80점) |
▣ 과업 노선의 일치도 |
- 전체 노선(16개)의 80% 이상 일치 (80% 이상 불일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불일치 노선의 경우 운영 가능 노선 제시(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노선지도를 규격서에 포함해야 함) |
30 |
▣ 과업 지역별 버스 노선의 개수 적절성 |
- 과업 지역(6개) 내 제안된 버스 노선의 수는 변경될 수 없음(지역별 노선 개수 불일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노선별 버스 수량은 조정 가능 |
30 |
▣ 기타 버스광고 홍보 방안 및 매체광고 추가 제안 |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기획성 |
20 |
합계 |
100 |
10 기타 유의사항
◦규격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해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낙찰 된 업체는 [참고.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참고하여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은 우리대학 행정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