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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천대학교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부천대학교 제2020-구22호 「부천대학교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부천대학교 교내 자동판매기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직접 입찰, 제안서 기술 평가 제안서 평가일 발표 미실시 (제안서만 제출) 낙찰자 발표 협상적격자 한에서 별도 안내 입찰 등록 2021. 2. 18.(목) 11:00 ∙ 입찰문의 : 경영지원팀 032-610-0622 ※ 현장설명회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재공고 및 안내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이 동일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본 입찰은 제안서는 별도 발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본 대학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되며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 능력 평가 (80점) 수행경험(실적) o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18.1.1.~2020.12.31.) 단일계약 건으로 대학교,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를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3건 이상:5점, 2건 : 3점 , 1건 이하 : 1점) 5점 신인도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해당되는 기업 *미해당 업체는 기본점수 1점 5점 사업수행계획 o 해당 제안사업의 수행 계획의 실현가능성 o 대학 편의시설 및 학생서비스와 관련 된 복지후생 사업 수행계획 제안 등 3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o 제품 사후관리 방안 o 편의시설 고장 및 문제발생 시 대처 방안 제시 25점 상호협력 o 해당 제안사업의 건의사항 및 상호협력 방안 15점 가격평가 (20점) o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인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인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위에 해당되는 업체는 확인서 혹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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