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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장학](2010-1)차상위(희망드림)장학금 신청안내
재학생 차상위(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차상위장학금은 재학생, 재입학생만 해당! ) 2. 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1) 신청기간 ■ 재학생 : 2010.1.22(금) - 2010. 2. 26(월) ⇒ 등록금 고지서에 공제되기 위해서는 2010. 1. 22 ~ 2010. 2. 5 안에 신청해야 함.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2)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서약서, ③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3) 제출처 : 밀레니엄관 지하 1층 학생처(오전 9시 ~ 오후 4시사이 제출바람)
3. 차상위(사랑드림)장학생 기준
기준 |
내용 |
신청대상자 |
1. 학생 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 추가함) 2. ‘09년 10월 이후 월 납입 보험료가 55,396원 미만인자 ※ ‘10년도 1학기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
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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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생, 편입생(신입생은 제외)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 될 경우 고교성적 적용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예체능계의 경우 수능 2개영역이 6등급 이내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 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 •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
장학금 |
• 1학기 115만 원 내외(2학기 110만 원, 연 225만 원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장학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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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은 대학에서 수령 후 대출상환 또는 학생 지급 • 장학금 지급순서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학생 •【우선감면】: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감면처리(대학) •【후정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처리되지 않은 학생으로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 ‘10년 1학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을 우선 처리함 ※ 생활비 대출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 |
☞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www.studentloan.go.kr)으로만 가능하며,
장학금신청 및 서류 접수는 토,일,공휴일에는 받지 않습니다.
※ 재학생 중 정부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수급자자격이 확인된 재학생
(지난 2009년 2학기에 신청했던 학생)도 서류제출 반드시 할 것!
4. 신청방법
단계 |
내용 |
1단계 |
• 우선감면 대상자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제출 생략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장학금신청 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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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0.1.22(금) ~ ’10.2.26(금),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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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부천대학 학생처로 제출)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5. 문의사항
* 국가장학재단 : 1666-5114
* 학생처 : 032-610-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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