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대출]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안내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란? -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후 취업을 하지못한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1년간 유예(분할대출을 통한 정부대납)하고, 분할대출금은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제도 1.신청대상 :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총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대출건에 한하여 신청일 현재 졸업자이면서 미취업자,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이하인 자 ※ 연체자는 연체를 정리하고 신청가능 2.신청접수 기간 : 2009.09.11(금) ~ 2009.12.31(목) 3.신청접수 방법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을 통해 원리금 납부유예 신청 ↓ 신청확인서 및 건강보험 확인서류를 대학에 제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졸 및 미취업 여부 확인 및 대상자 SMS 통보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분할대출약정 체결
기준 제출 서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가입자 중 사업주가 아닌 자 보험료 부과산정내역서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 건강보험 확인서류 안내
문의 : 한국장학재단 1666 - 5114
부천대 학생처 032-610-0573, 0574, 0577
학 생 처
대학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