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 입후보 신청 공고
작성일
2025.04.24
작성자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입후보 신청 공고 □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의 공석이 발생하여 근로자 위원 입후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직중인 직원 중,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입후보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기한 2025.05.07.(수) 18시까지 ○ 노사협의회 정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부 설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노사협의회 주요 활동 및 임무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작업과 휴게시간 운용,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항 협의 - 기업의 경영 및 재정 관련 사항 등 공유 ○ 노사협의회 필요성 -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대화 기회 확대로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 및 발전에 기여 (노사 대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근로자 참여 활대로 경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분적으로 참여 욕구 해소 ○ 노사협의회 운영 방식 - 동수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노사협의회에서는 근참법 제20조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논의해야하며, 법제22조에 따라 협의회 개최에 앞서 사용자는 시업의 경영상황에 보고해야함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 - 따라서, 근로자 위원 선출은 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선출과정에서 사용자의 방해나 개입은 완전히 배제되어야함 ○ 노사협의회 신분보장 - 근로자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활동(신분상의 중립과 업무수행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근무면제를 받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음. (불이익 처분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식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2025년 4월 24일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