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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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중에 군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학교에 방문하여 병역휴학(군입대 휴학)으로 휴학연기신청을 한 후에 군입대를 하여 야 하나 학생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군대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제적처리된 경우입니다. 복학을 원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신 후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복학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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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합격일 이후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전입학과의 등록금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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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란 소속학과가 변경되는 것이며, 전과는 주간 → 주간 또는 야간 → 야간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과가 허가된 자의 기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교양과목 전과목과 전과하는 학과에서 인정해주는 전공과목의 일부(또는 전과목)이며, 졸업을 위해서 전과하는 학과의 졸업자격 부여에 따른 전공이수 최소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소 전공학점 2년제 50학점, 3년제 6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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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신청은 1학년 1학기 마치고 하계방학 또는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동계방학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교내전과신청서, 성적증명서, 전과사유서, 학과장동의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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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학생의 학과 소속을 변경하여 다른 학과로 전출함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생(복학생) 중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으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학과 폐지로 인한 전과의 경우는 시기와 횟수에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 연계교육으로 입학된 자는 전과를 불허합니다. ( 단, 미개설 및 폐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주간 ↔ 야간,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불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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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www.bc.ac.kr) → 학사안내 → 제/증명발급 → 관련서식 → 학적원부기재사항 변경 신청서(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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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 인적사항 변동(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또는 기재사항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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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중 자퇴가 가능합니다. 자퇴에 의한 등록금 환불은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지며 휴학한 시점이 총수업일수 기준에서 어느 시점에 하였는지에 따라 기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액에 차이가 있으니 휴학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퇴로 인한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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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중 본 대학에서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SMS, 우편물 등)등 수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SMS발송시 휴대폰 미입력 또는 오류 입력 등으로 안내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 →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 → 학사행정 → 학적정보 → 신상정보관리 에서 학생 본인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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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연속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휴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개강 이전에 미등록휴학기간, 등록휴학기간에 휴학 하시기 바랍니다. 개강 이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 시 수업일수에 따라서 추가등록금이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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