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알림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5228호(2019.8.1.) “카드뉴스 전파(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해당 알림)” 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고등교육법」제14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9.8.1.부터 시간강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교육부의 안내자료를 배포하니,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강사의 경우도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교육부 안내 공문 1부 부천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2.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3. 시간강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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