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12월 ~ 3월 / (2학기) 6월 ~ 9월
※ 시행기관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종류
인재양성유형
시행기관 |
장학금명 |
선정기준 |
지급액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1)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80점 이상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학생은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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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차등지급
(학기당 최대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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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Ⅱ유형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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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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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성적기준
1)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80점 이상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학생은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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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별 차등지급
(학기당 최대 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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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문학사과정 2·3학년,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지원유형
1) 취업지원형: 중소 ·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2)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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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전액
- 장려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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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재직요건: 고졸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 현재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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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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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로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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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X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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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장학금으로 매년 지원기준 변동
- 대한LPG협회, 한국공항공사, 삼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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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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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증명서 제출,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1) 신입생 · 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백분위(평균점수) 미적용
2) 재학생: 직전학기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 제출서류
1) 교육보호 또는 보훈자녀: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해당 보훈지청 발급)
2)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해당 구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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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국고지원: 50%
- 교비대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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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자녀 장학금 |
농어업인(1년 이상 농어업 종사)의 자녀,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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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
(학기당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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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은 시행기관의 시행계획 또는 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