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생활
병무행정 안내
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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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군의관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를 통해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병역면제 등 병역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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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복무형태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첨단의무장비를 구비한 전문군의관에 의하여 엄정·공정하게 실시함
재학생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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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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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제한연령
병역/예비군 -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4학기제 |
5,6학기제 |
제한없음 |
22 |
23 |
24 |
25 |
26 |
2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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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 제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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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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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입영을 기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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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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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소집) 원서를 출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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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절차
학생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3월∼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를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지방병무청에제출하면 입영통지서가 취소됨.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출원 절차
학생과에서 재학생 입영(소집)원서를 교부 받아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학생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