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제적/자퇴
제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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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휴학기간 종료 후 3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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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 계출 결석 4주(28일)를 초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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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학 중 타대학 입학으로 인해 이중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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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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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학년한을 초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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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산업체 위탁교육 규정에 따라 제적
자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절차
공통사항
- 01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상담 및 자퇴원 작성)
- 02 지도교수 면담 (지도교수의견서)
- 03 학과장 확인
- 04 경리팀 확인 (등록금반환 확인)
- 05 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접수증 수령)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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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도님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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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퇴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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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도교수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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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 타대학 입학으로 인한 자퇴의 경우 타대학 합격증 사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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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된다.
- ※ 등록금반환기준
- - 학기 개시 전 : 수업료 전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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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퇴한자에 대하여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