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재입학
재입학 대상
- 자퇴 및 제적된 자
단 제적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자
- 징계 퇴학 된 자는 불허
제출기간
- 1학기 : 1~2월 중
- 2학기 : 7~8월 중
※ 신청기간 매 학기별 별도 공지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 학적부
- 성적증명서
-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산업체위탁교육생에 한함)
신청절차
- 01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승인 (학과장 확인)
- 03 원스톱서비스센터 접수 (접수증 수력)
- 04 등록금납부 (고지서출력)
유의사항
-
①
재입학은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해당 학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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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입학 확정 및 등록금 납부 안내는 개별 통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