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재입학
재입학 대상
자퇴 및 제적된 자(단 제적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자)의 재입학은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해당학기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학칙 제 77조(징계) 4항 징계 퇴학된 자는 불허한다.
제출기간
매 학기 개강 이전 총장이 정한기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학적부, 성적증명서(밀레니엄관 지하1층 자동발급기 출력가능)
신청절차
공통사항
- 01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 (구비서류 준비)
- 02 학과승인 (학과장 확인)
- 03 원스톱서비스센터 접수 (접수증 수력)
- 04 등록금납부 (고지서출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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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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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입학 확정은 개별통보하며, 통보받은 다음날 포털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