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②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해당 과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 [별표1] 참조) ※ 외국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 |
※ 1년제(4학년과정)
- 전문대학 3년제 졸업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3학년 이상 수료자
※ 2년제(3·4학년과정)
- 전문대학 2년제 또는 3년제 졸업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학년 이상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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