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총칙) 부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대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관리 현황 입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
- - 교통단속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 |
관리부서 |
설치장소 |
현황 |
설치목적 |
운영시간 |
화상정보관리 |
설치위치 | 수량 |
본교 캠퍼스 |
행정 지원처 |
각 건물 |
로비 및 복도 |
318 |
시설 및 화재, 범죄 예방 |
24시간 |
녹화 |
옥외 |
운동장 및 어울림 등 |
4 |
지하 주차장 |
밀레니엄관 |
23 |
교통단속 |
국제관 |
2 |
몽당도서관 |
5 |
소사 캠퍼스 |
소사 캠퍼스 행정처 |
각 건물 |
로비 및 복도 |
119 |
시설 및 화재, 범죄 예방 |
옥외 |
정문 및 운동장 |
27 |
지하 주차장 |
공학강의동 |
11 |
교통단속 |
옥외주차장 |
7 |
계 | |
516 |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관리담당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권한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본교캠퍼스 |
관리책임자 |
행정지원처 |
처장 |
서정록 |
032)610-0630 |
관리담당자 |
행정지원처 |
직원 |
고대성 |
032)610-0624 |
소사캠퍼스 |
관리담당자 |
소사캠퍼스 행정처 |
직원 |
권종민 |
032)610-8403 |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통합상황실, 각 건물 당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제6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확인방법 : 본 대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경비 |
(주)에스원 |
상황실장 |
032-610-0166 |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캠퍼스 또는 소사캠퍼스로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장소 : 통합상황실(몽당기념관 1층)
- 소사캠퍼스 : 경비실(공학강의동 1층)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본 대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본 대학교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대학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대학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대학교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본 대학교는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본 대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대학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11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보유기간 이후 삭제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대학교는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인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본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일자 : 2014년 01월 01일
개정일자 : 2016년 02월 11일
개정일자 : 2017년 05월 04일
개정일자 : 2018년 12월 28일
개정일자 : 2020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