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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문학사 학위수여
산업체위탁교육
신입생 모집
무시험입학전형(정규과정)
모집요강참고
제출서류
관련서식
*아래 다운로드
산업체 위탁교육 신청서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재직증명서
안내문
산업체위탁 교육제도
산업체 근로자를 부천대학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서류전형으로 선발 입학시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합산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해당 산업체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받아 부천대학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학이 서류전형으로 선발 입학시켜 입시를 거친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정규과정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학위(졸업증서)를 수여하는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발전은 물론 산업발전에 따른 전문기술교육 요구를 동시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1. 지원자격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모집 당시 재직 중
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22학년도
개시일 전일(2022. 2. 28)
로 함
③ 입학시점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 재직 경력 9개월 :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22.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단,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⑤
1차 산업 종사자
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 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⑥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 사업자 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⑦ 산업체와 계약체결
- 대학의 장은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
- 산업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가능
2. 지원학과
※ 홈페이지 하단 [2022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인원]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 산업체의 근무직종과 무관한 학과라도 산업체에서 추천하는 학과에 자유롭게 지원 가능
3. 전형 일정
전형일정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신청서접수
2021.11.01(월) ~ 2021.12.31(금)
본대학교 몽당기념관 6층 전공심화위탁팀 접수
제출서류 서식
부천대학교 홈페이지
www.bc.ac.kr
합격자발표
2022.01.07(금) 14:00
부천대학교 홈페이지 발표
등록기간
2022.01.07(금) ~ 2022.01.14(금)
합격증에 지정된 은행이 기재되어 있음
추가모집
2022.01.07(금) ~ 2022.02.28(월)
미달학과 발생 시 모집
- 접수시간 : 평일 09:00~20:00, 토요일 원서접수 09:00~15:00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 출 처 : (우14632)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학교 입학홍보처 전공심화위탁팀 (몽당기념관 6층 602호)
- 기타문의 : 032)610-0591~4 / Fax 032)611-7479
4. 전형방법 : 무시험전형
1) 모집인원 초과 시 선발기준
① 동일 산업체 근무 지원자가 많은 경우
② 동일학교 지원자가 많은 경우
③ 현 직장 재직 기준 장기 근무자
2) 위 기준이 동일한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적용함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본페이지 상단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관련서식은 그 아래 첨부되어있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비고
산업체위탁교육신청서
1부
- 본 대학 소정양식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검정고시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 지참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2부
- 본 대학 소정양식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재직중인 회사 양식 또는 본교양식
4대보험 가입내역서
1부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서를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발급하여 제출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은 농지원부, 어업인 허가증명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제출
안내문
1부
- 본 대학 소정양식
생활기록부사본등 위탁직업교육과정
확인 가능한 서류 및 수료증
1부
-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만 해당
※ 전형료 : 20,000원
※ 산업체위탁교육신청서,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재직증명서, 안내문 양식은 대학교 홈페이지(
www.bc.ac.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서류만 인정됨
6.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바로가기>
7. 지원자 유의사항
①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제적
처리하되,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에는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학업유지 가능
②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에 타 산업체로 이직
시 대학교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③ 산업체 위탁교육을 한 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교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입학시점(22. 03. 01) 기준으로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22. 09. 01 이전) 퇴직 시 제적 처리)
⑤ 매년 3월, 9월(연2회) 재직관련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⑥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 여부 검증
⑦ 입학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과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⑧ 지정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연락 없이 불합격 처리하며 차순의 지원자가 합격 처리됨
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