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자금대출
대출기관
한국장학재단
신청기간
(1학기) 12월 ~ 3월 / (2학기) 7월 ~ 9월
※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종류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인재양성유형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어촌융자 학자금대출 |
상품특징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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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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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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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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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 신입생 · 편입생: 제한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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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 편입생: 제한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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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 편입생: 제한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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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 8구간(분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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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분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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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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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변동금리 (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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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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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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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등록금: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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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연간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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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등록금 전액
- 생활비: 불가
※ 단, 취업/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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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대출기간은 대출 후, 원리금 전액 상환완료시까지로 하며 상환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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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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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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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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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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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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