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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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할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홈페이지에서 휴학연기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거나 원스톱서비스센터 또는 학과사무실에서 직접 휴학연기원서를 교부받아 작성 후 지도교수님, 학과장 확인(날인) 후 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해서 "휴학연기원서"를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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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하려면 학교에서 지정한 휴학기간(동·하계 방학중 재학생 미등록 휴학기간)에 휴학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휴학을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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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귀향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휴학으로 변경 후 내년에 복학이 가능합니다. 추후 병무청으로부터 재차 군입대 판정이 나면 그 때 가서 병역휴학으로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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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거하여 휴학하는 경우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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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의 학적 발생 첫 학기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의 휴학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1. 병역휴학 :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질병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3. 임신·출산·육아휴학 : 자녀가 만 8세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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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휴학 : 군입영통지서 사본(병무청), 병적증명서(병무청,동사무소) 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사본(병무청), 기타 각 군 합격통지서(각군)
2. 질병휴학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3. 임신·출산·육아휴학 : 주민등록등본 또는 진단서 4. 산업체 사유 휴학 : 출장서(산업체위탁생에 한함) 5. 일반휴학 : 증빙서류 없음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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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www.bc.ac.kr) → 학사안내 → 휴학 →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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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기간은 1년(2개 학기) 기본단위며, 일반휴학 및 휴학기간연장은 3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휴학을 원하는 경우 휴학 기간 기본단위인 1년 만료 전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연장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처리가 될 수 있으니 해당 학생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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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 방문(구비서류 준비) → 지도교수 확인 → 학과장 확인 →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서류 제출 →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휴학원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휴학 처리 ※ 휴학원서 다운로드 방법: 학교 홈페이지(www.bc.ac.kr) → 학사안내 → 휴학 →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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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개인사정, 가정사정,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개시 후 연속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절차를 밟아 휴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위탁생은 개인사유에 해당하는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4주 이상의 출장에 한해서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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