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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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복학기간에 온라인으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학교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 → 학생전용 → 학적정보 → 복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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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는 합격한 타 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제출하든지간에 입학예정인 학교의 입학일 이전에만 자퇴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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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가 개시되고 3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수업료의 5/6 해당액을 반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강일로부터 언제까지 자퇴원서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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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중에 자퇴를 하는 경우 "최초 휴학일자"가 자퇴원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 학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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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로 인한 환불대상자는 자퇴원서 제출일 기준(원스톱서비스센터 제출)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 학기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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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과 방문(구비서류 준비) → 지도교수 면담(지도교수의견서 작성) → 학과장 확인 →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서류 제출→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자퇴원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자퇴 처리 ※ 자퇴원서 다운로드 방법: 학교 홈페이지(www.bc.ac.kr) → 학사안내 → 자퇴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서류: 자퇴원서, 부모님동의서, 지도교수의견서, 기타서류(해당자) ※ 「등록금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 환불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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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www.bc.ac.kr) → 학사안내 → 자퇴 →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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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휴학 중, 본인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원스톱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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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가진 후 당해 연도에 “미등록 제적”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먼저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제적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원스톱서비스센터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직 제적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조속히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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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기간 완료까지 휴학연기 신청도 하지 않고 복학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당해 연도에 곧바로 “미복학 제적”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먼저 제적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원스톱서비스센터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직 제적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조속히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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