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내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부천대인입니다.
중요2026학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산학 공동 교육 프로그램(Co-op) 으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실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 에게는 우수 인재 활용과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니즈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 학생, 대학 모두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규정 ▣ 부천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2. 주관기관 부천대학교 학생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3. 실습기관 기준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되는 현장 실무 교육 및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에 맞게 실습이 가능한 기업 등 4. 운영기간별 참여학과 ※ 운영기간 내 실습기간 협의 운영기간 참여학과 1학기 2026.05.01. ~ 2026.06.01. 세무회계학과 하계 방학 2026.06.24. ~ 2026.08.21. 건축과, 토목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과, 전기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컴퓨터정보보안학과, IT융합비즈니스과, 영상&게임콘텐츠과, 섬유패션비즈니스과, 비서사무행정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조리학과, 뷰티케어과 뷰티디자인전공, 뷰티케어과 헤어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재활스포츠과 2학기 2026.08.31. ~ 2026.12.18. 뷰티케어과 뷰티디자인전공, 뷰티케어과 헤어디자인전공 동계 방학 2026.12.21. ~ 2027.02.21. 컴퓨터소프트웨어과, 영상&게임콘텐츠과,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조리학과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구분 운영 기준 실습기간 학기별 주 또는 월 단위로 최소 1개월 이상, 20일 이상 편성 운영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전일제를 기반으로 운영 - 1주간 5일을 연속으로 운영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단, 실습기관의 근무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 전일제 기준이 1일 6~8시간 미만일 경우 그 기준을 적용) - 1주간 40시간 초과 금지 (단,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하에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 연장 가능) 휴게 및 휴일 보장 ·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1주 1일 이상의 휴일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경우 1일의 휴일 · 유급 휴일 : 공적 의무 수행일(예비군 훈련 등), 본인 및 직계 존비속 경조사, 지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직무관련 교육시간 현장실습 총시간에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이 10이상~25이하/100로 편성 실습지원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75% 이상 ※ 실습지원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회계 처리!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8. 실습지원비 기준」 참조 보험가입 대학 : 상해보험 / 실습기관 : 산재보험(가입 필수!) ※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 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단,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기타 참고 ◉ 협약 외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미체결’ · 단, 실습기관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 내, 근로기준법과 ◉ 국가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발생 시 ·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 계획서에 따른 · 위에 따른 국가재난 등 상황이 연장될 경우, 실습생과 실습기관이 협의 :하여 현장실습을 일시중단, 변경, 취소 가능 6. 실습지원비 인정 기준 최저시급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실습기관>실습생) 교육지원비 (대학>실습기관) 비고 교육 시간 실습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2026년 10,320원 10% 16 90% 144 2,156,880원 이상 539,220원 이내 주 5일 1일 8시간 월 기준 25% 40 75% 120 1,617,660원 이상 지원 제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산학협력법 제13조의2제2항) • 2026학년도 실습지원비 월 지원금 산출 계산식 : 1일 8시간 x 주 5일 + 유급시간 8시간 = 48시간(주 단위 실습시간 수) (48시간÷7) × (365일÷12) = 208.69 > 소수점 이하 올림 > 209시간(월 단위 실습시간수) 209시간 x 최저시급 10,320원 = 2,156,880원 ■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며, : 입금 증빙이 확인되어야 함) • 현물(식사, 기숙사, 통학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음 •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연장·야간 실습기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2,156,880원)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시 본교에서 월 환상액 기준 25%를 표준화된 지급(최대 539,220원) 수준으로 지원 7. 현장실습 확정 및 협약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습기간 및 실습인원을 확정 후 기업/대학/학생 간 협약 체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첨부 2의 협약서(견본) 참조) 8.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절차 9. 실습기관 혜택 가. 실습지원비(급여) 100% 지급 시 ⇨ 실습지원비 25% 이내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매월 지원 나. 산학협력 네트워크 연계 ⇨ 현장애로기술지도 지원 등 다. 우수기관 선정 시 ⇨ 우수기관 상패 및 기념품 등 지급, 임직원 및 임직원의 직계, 배우자 장학금 라.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 현장실습, 산업체 과제수행 등 참여 실적에 따라 기업에 마일 리지를 부여하고, 산학 관련 지원사업 등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대학생 현장실습 적립 기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적립 ■ 마일리지 적립 방법 ■ 마일리지 활용 영역 ■ 산학협력 마일리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muic.or.kr/) 참조 10. 모집 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년 11월 20일(금)까지 11. 신청 절차 가. 신청방법 : 사전 문의 후 담당자 메일(jjgo@bc.ac.kr)로 서류 제출 * 운영기간별 개시 20일 이전까지 신청 나. 제출서류 : 첨부 3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1부 다. 기타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 032)610-0741, 0751 현장실습지원센터장 
:해당하지 않음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함
:최저입금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습기간의 100분의 25이하로 재택실습 가능
이상으로 지급
(본교 2026학년도 재학생(전공심화과정 포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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